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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3-18 12: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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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50% 최대 120만원 지원

NSP통신-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포스터. (광명시)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포스터.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옥내 급수관 노후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 재질의 수도관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이다.

165㎡ 이하의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85㎡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신청 가능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5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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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한 경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뉴타운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및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광명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수도과 수도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급수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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