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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지난 17일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는데, 지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준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간이과세구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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