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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 자연재해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3-05 09: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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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안양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앞으로 폭발·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안양시민은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는다.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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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은 3월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시민들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만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원 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의 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당 보험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또는 시 해당부서 안전총괄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험가입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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