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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인권위원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입장문 발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2-12 12: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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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권보장의 의무자인 국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 촉구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위원장 김대석)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안전권·환경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2020년 제1차 회의에서 ‘국토부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민은 자신들의 인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헌법상 인권보장의 의무자인 국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의 문제를 시민간의 양보할 문제로 만들지 말아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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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정책의 결정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통해 시민이 인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인권보장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제4기 인권위원회는 2018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위한 권고’ 2019년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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