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메테우스자산운용, 분당 구미동 업무시설 착공 예고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가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달부터 사전신청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 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결정공시·이의신청은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어 오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의견 제출(20일간), 5월 말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30일간)만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등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팔달구는 ‘개별공시지가 SMS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SMS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발송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