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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0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1-30 17:49 KRD7
#포항시 #이강덕포항시장 #슬레이트교체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 지붕재·벽체로 사용된 건축물 2월 28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NSP통신-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3억7천4백만원(국비 687, 도비 206, 시비 481)을 확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항시)
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3억7천4백만원(국비 687, 도비 206, 시비 481)을 확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3억7천4백만원(국비 687, 도비 206, 시비 481)을 확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0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60동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택인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0동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히,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또한,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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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12동을 지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올해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포항시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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