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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전남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19-11-26 1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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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판정받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비 지원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가정폭력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전라남도의회는 이용재 의장(더불어 민주당, 광양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장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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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 소속으로 ‘전남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를 두고 가정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은 온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알콜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8년말 기준 1,556건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월 평균 130건으로 가정폭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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