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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수령 안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11-14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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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9000여 만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납세자에게 돌려줘

NSP통신-광명시 체납관리단이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
광명시 체납관리단이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펼친다.

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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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4억9600여 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를 위해 출범한 광명시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복지연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에도 나선다.

시는 시민중심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방문 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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