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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실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11-12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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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행정처분 등 교육

NSP통신-11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모습. (오산시)
11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모습. (오산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게임제공업 대표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게임제공업의 청소년 추입시간 준수·환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 시 행정처분,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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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해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게임제공업소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게임영업소가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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