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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10-31 09: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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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분 350필지 대상…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천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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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부천시 부동산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토지이동의 주요 원인이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건물신축으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가치 및 옥길보금자리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확정, 원종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선 분할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변동률과 이용상황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합세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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