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특혜논란을 빚어 온 부산 용호만 매립지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주민민원을 핑계로 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비상식적인 특혜 행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은 20일 용호만 매립지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주거용지의 용도 변경은 개발업자를 위한 특혜 행정으로 국제공모가 책임회피 수단과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경실련은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 허용을 반대하며 공공용지 개발 특혜 차단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18일 부산국제건축조직위원회는 “용호만 국제공모전에서 4개의 출품작 가운데 프랑스 설계회사의 '오션 게이트(OCEAN GATE)'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부산시는 당초 매립목적이 교통난 해소와 녹지 확보였던 땅에 업무 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도 전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주려고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삼아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발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행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특정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특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광안리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벌써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광안리 해안가 아파트 단지도 초고층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수영만에 이어 용호만도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광안리와 인접한 민락매립지도 용호만매립지와 같은 수순을 밟아 난개발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번 특혜행정 의혹을 계기로 공유수면 매립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수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 검증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논평 전문]
용호만 매립지에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와 IS동서는 지난 17일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프랑스 A.S.A사의 오션 게이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25충 이하 업무 상업시설로 묶여 있는 용호만 매립지에 74층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용호만 매립지는 용호만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매립한 땅이었지만, 작년 7월 건설비 회수를 이유로 IS동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헐값 매각되었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개발업체인 IS동서는 주거시설이 불가능한 업무 상업시설인 용호만 매립지에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21층 11개 동 규모로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축심의 보류를 요구했지만, 이후 개발업체와 주민, 부산시가 참여한 3자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말았다.
이에 부산시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용호만 국제초청공모전을 통해 주거시설이 포함된 초고층 건물을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발표하고, 향후 주민들과 IS동서가 부산남구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주거용지로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모가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혜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당초 매립목적이 교통난 해소와 녹지 확보였던 땅에 업무 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도 전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주려고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삼아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발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행정이다.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특정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특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광안리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광안리 해안가 아파트 단지도 초고층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영만에 이어 용호만도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광안리와 인접한 민락매립지도 용호만매립지와 같은 수순을 밟아 난개발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특혜행정 의혹을 계기로 공유수면 매립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수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 검증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을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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