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기도, 11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30 11:10 KRD7
#경기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체납처분 #징수활동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및 체납처분 징수활동 전개

NSP통신-체납징수활동 가택수색 모습. (경기도)
체납징수활동 가택수색 모습.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11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NSP통신-체납징수활동 동산공매 모습. (경기도)
체납징수활동 동산공매 모습. (경기도)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193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며 9월 말 현재까지 3615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