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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10-24 16:23 KRD7
#생활임금 #최저임금 #시급 #오산시 #곽상욱

법정 근로시간 환산 시 월급 209만원

NSP통신-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0년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0년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토론 끝에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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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09만원인 셈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으로 내년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 시·군,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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