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토론 끝에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09만원인 셈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으로 내년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 시·군,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