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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10-18 15:02 KRD7
#목포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 차량

NSP통신-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약 8억 2700만원, 51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3600만원, 9대)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에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지원대수를 확대 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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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등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해 10월 21일 부터 11월 1일 까지 시 환경보호과(목원동 트윈스타 4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차량 제작 년 월 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량 944대를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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