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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 선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9-02 16:32 KRD2
#성남시 #은수미 #공판 #정치자금법위반 #벌금형
NSP통신-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 기자)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모 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전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피고는 라디오 토론, 강연 등 유권자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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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모 씨 등 코마 트레이드 관계자들은 최 씨를 자원봉사자라고 피고에게 소개했다”며 “피고가 코마 트레이드에서 최 씨가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NSP통신-1심 선고 후 소감을 피력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 기자)
1심 선고 후 소감을 피력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 기자)

이에 은 수미 성남시장은 법원이 벌금 90만원 선고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유감이다. 법원에서 저와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한테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시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알았을 거라는 예감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놀랐다”며 “법원도 고민 중이긴 하나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죄를 확신하고 이런 사안이 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늬 없는 어떤 정치인들이 사실상 어떤 정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정치활동 조차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이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 정문 앞 한편에는 ‘은수미는 성남시민이 지킨다’는 현수막과 천막을 치고 지지자들이 앉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남 중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열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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