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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9-02 15:16 KRD7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토지이동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10월 31일 결정·공시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

열람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50필지의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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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 토지의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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