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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추석 전·후 해양범죄 특별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8-30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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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해경이 추석절 전·후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해상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추석절을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민생침해 범죄와 해양안전 저해 사범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선원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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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서지역 입도객 증가에 따른 무면허 도선 행위 △항로·항계 내 어구 투망 등 불법 조업 및 야간항해 금지 위반 행위 △음주운항, 선박검사 미필,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 형사들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해상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생계형 범죄에 대한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들뜬 명절 분위기를 악용해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추석절 평온한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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