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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차량 보조금 지원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8-14 17:13 KRD7
#청도군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차량 보조금 #사업용 차량 #차량총중량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내년부터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NSP통신-청도군에서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한편,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도성 기자)
청도군에서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한편,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에 나섰다.

보조비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차량이다.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출고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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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한편,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고돼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차고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청도군청 새마을과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11월 30일 신청이 마감되니 신청대상자는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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