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전문가 9명 위촉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7-14 12:26 KRD7
#정부 #대구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갈등관리·소음·환경·농업발전 4개 분야 각 2명, 지역개발 1명 총 9명 국무총리가 위촉, 군(軍)과 이전 지역이 상생 발전할 방안 모색

NSP통신-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당연직 위원은 9개 부처 차관(기재・국방・행안・국토・환경・농림・산업・복지・중기부)과 경북지사, 군위‧의성군수 등 13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직 위원은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갈등관리·소음·환경·농업발전 4개 분야 각 2명, 지역개발 1명 총 9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했다.

G03-8236672469

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이전 주변지역 범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열린 1차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및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했다.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 점을 고려해 특별법에 부합하고, 해당되는 지자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됐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다음 위원회에서는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더 연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