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구지방법원, 상습 가정폭력 혐의 70대 징역 8월 실형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7-12 08:49 KRD2
#대구지방법원 #상습적 가정폭력 #상습적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보호명령
NSP통신-대구지법이 아내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한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성 기자)
대구지법이 아내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한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형사2단독) 이지민 판사는 지난 9일 피해자인 아내와 아들을 협박과 폭행하고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아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A씨(75)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기타의죄(피해자보호명령)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여 간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과 총 8회에 걸쳐 아들을 폭행하고, 아들과 아내의 방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G03-8236672469

이로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는 본인들의 집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아내와 아들에게 지팡이로 수 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라며 욕설과 폭행하고, 방문을 발로 차며 “반드시 복수하겠다. 썅년아 이년아”라고 욕설과 방문을 지팡이와 의자로 수 회 치는 등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