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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6-25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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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임무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NSP통신-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최갑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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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지급 내용을 하루빨리 조례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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