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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잔류농약 검사 관내 농가 무료 제공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6-24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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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단계서 안전성 관리

NSP통신-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잔류농략 분석실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용인시)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잔류농략 분석실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관내 농가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토록 하고 이외의 농약은 사용했을 시 잔류농약이 0.01ppm 이하로만 관리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잔류농약으로 인해 유통 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이미 출하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전량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칫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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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가는 농산물 수확 10일전 농작지 열군데서 채취한 농작물 1kg을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분석실로 가져오면 된다. 분석 결과는 1주일 이내로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스스로가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하고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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