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5.75%↑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6-03 17:20 KRD7
#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국세 #개발부담금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27만53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3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임야와 전원주택지 조성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G03-8236672469

최고 지가는 수성동 구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57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 당 235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부과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정보’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