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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난 재해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05-27 13:48 KRD7
#완도군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완도군민 지키는 울타리

NSP통신-완도군청 (완도군)
완도군청 (완도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완도군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제도인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 전입자 등을 포함,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완도군 지역 외에 발생한 사고 역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 보험차 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범죄 사고 등 12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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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력범죄 사고 분야는 기존 보장 항목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라남도 최초로 시행한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해 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지난해 익사사고 6명, 화재사고 1명으로 총 7명의 군민에게 개인당 1000만 원 씩 보험금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엇보다 완도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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