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1척 검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5-20 11:17 KRD7
#군산해경 #중국어선 #EEZ #어업허가증 #기관출력
NSP통신-19일 군산해경이 기관마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어선을 검거, 군산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19일 군산해경이 기관마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어선을 검거, 군산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19일 저녁 10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중국 반금선적 유망어선 A호(50t)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은 165마력 이지만 실제 기관출력은 361마력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G03-8236672469

이 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A호의 선장 B씨(32)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후 담보금(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이달 들어서 벌써 5척 째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면서 “6월 1일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EEZ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7척으로 늘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