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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경기도의원, ‘수도권통합환승 요금제’ 전면 개선 촉구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5-14 1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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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합의문…경기버스 재정악화 주범

NSP통신-김봉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봉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도의원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도’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만드는 불리한 제도라며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문에 따라 경기버스와 전철환승시 발생하는 요금손실액 중 버스는 23%, 전철은 46%를 경기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버스요금 인상시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잘못 합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전금 7378억을 부담했으며 2018년에도 811억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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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손실보전금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의 제도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막대한 환승손실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코레일은 환승손실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에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면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더 높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환승손실보전금까지 부담하는 이중의 재정 부담을 가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버스요금 인상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해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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