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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메기 건조철 일손 도울 ‘내·외국인’ 모집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4-24 17:41 KRD7
#포항시 #과메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산물가공업 #다문화가족

오는 29일부터 2019년 수산물가공업분야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접수

NSP통신- (포항시)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과메기 건조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의 다문화가족 사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계절근로자사업은 지난해 27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포항시를 방문해 과메기와 오징어건조 일손을 도왔다.

올해는 업체당 배정가능인원을 5명으로 확대해 39어가, 136명 이상 배정을 목표로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 11층 수산진흥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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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 가족 당 5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최저임금인 월 174만5150원을 지급하며, 숙식비로 월 18만원을 공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하면 된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부족한 어촌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며, 외국인 인력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 모집에도 힘을 기울여 우리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가공업분야 내국인 구인도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 받으며, 내국인의 경우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하반기 3개월(11월~익년도 1월) 고용할 예정으로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해 보수는 2019년 최저임금인 월 174만5150원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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