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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19년 청도군 1만 7418호 가격’ 공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4-14 17:05 KRD7
#청도군 #청도군 #다가구주택 #주상용 주택

단독주택 1만 6778호 다가구주택 74호, 주상용 주택 412호, 기타 154호 모두 1만 7418호, 전년대비 4.4% 상승…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NSP통신-청도군이 2019년 청도군 1만 7418호에 대해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 6778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74호, 주상용 주택 412호, 기타 154호로 모두 1만 741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4%로 상승했다. (김도성 기자)
청도군이 2019년 청도군 1만 7418호에 대해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 6778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74호, 주상용 주택 412호, 기타 154호로 모두 1만 741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4%로 상승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올해 개별주택 1만 741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

청도군이 오는 30일부터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 6778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74호, 주상용 주택 412호, 기타 154호로 모두 1만 741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4%로 상승했다.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함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거 부동산 실거래가격 상승률을 개별주택가격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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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또,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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