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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경기도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4-04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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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응이 어려운 계층 대상

NSP통신-박창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창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박창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재난의 범위와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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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게 미세먼지 대응에 가장 기초적인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적 위험 대응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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