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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증장애인 5년간 24시간 돌본 활동지원사...범죄자 만든 근로기준법 54조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3-31 10:30 KRD2
#대구시 #인공호흡기 #희귀난치성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로기준법(54조)

인공호흡기의존 장애인 24시간 5년간 돌보고 10일치 임금 받은 활동지원사,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4시간 근로 30분 휴게시간 위반

NSP통신-NSP뉴스통신이 지난 27일 방문한 임 씨는 2~3분에 한번씩 환자 전 씨를 석션(suction)를 하며 환자의 숨소리를 통해 교감을 하고 있었다. 만약 임 씨가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전 씨는 3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됐다. (김도성 기자)
NSP뉴스통신이 지난 27일 방문한 임 씨는 2~3분에 한번씩 환자 전 씨를 석션(suction)를 하며 환자의 숨소리를 통해 교감을 하고 있었다. 만약 임 씨가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전 씨는 3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됐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중중장애인을 24시간 케어하고 월 임금은 10일치만 받아가며 5년간이나 봉사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내몰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인공 임 씨(여,47세)는 지난 2013년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를 통해 봉사황동을 하다가 대구시 달서구의 전 씨(근육장애인 51세, 지체1급)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돼 그 후로 24시간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씨를 돌보고 있다.

침대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전 씨의 경우 24시간 케어를 요하는 중중장애인으로 야간에 할증이 적용되면 하루에 필요한 바우처는 28시간, 한 달이면 840시간 내외가 돼야 24시간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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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변처리 뿐 아니라 1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돌려주지 못하면 욕창이 생기고 수시로 가래가 차서 빼주지 않을 경우 3분 이내에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활동지원사 임 씨는 24시간 혼자서 너무 힘들어 추가 활동지원사를 구해달라고 담당구청에 요구했지만 파견 나온 활동지원사들은 전 씨의 장애상태를 보고 겁을 먹거나 같은 시급에 케어하기 수월한 경증장애인을 하겠다고 가버리는 등으로 교대할 활동지원사가 구하지 못해 혼자서 5년간이나 전 씨를 케어해야만 했다.

또 대구시, 달성군, 달서구 등 중개기관에 수차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무 중증이라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시설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NSP통신-생존권보장연대는 2013년 허 씨, 2014년 오 씨, 2017년 김 씨, 임 씨, 2018년 박 씨 드이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공호스가 빠지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 권 보장 및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생존권보장연대는 “2013년 허 씨, 2014년 오 씨, 2017년 김 씨, 임 씨, 2018년 박 씨 드이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공호스가 빠지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 권 보장 및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활동보호사는 임 씨는 최근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카드 결제를 24시간 결제를 했으나, 갑자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받은 월급을 환수하고 이자까지 물리고 자격정지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를 지자체에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활동지원사 임 씨는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활동지원 인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이외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임 씨가 전 씨를 케어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서구 관계자는 “초과근로에 대해 과태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지침서를 보냈다”며 “임 씨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배정된 시간 외에는 임씨가 자원봉사로 돌봐주고 있었다. 24시간 근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3~4분에 한 번식 석션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퇴근을 하겠냐는 질문에 “석션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 하면 안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입원을 원치 않아 서로가 힘든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NSP통신-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덕수궁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샤우팅 온 더 베드(침대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외침) 퍼레이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활동보조인들의 의무 휴게시간 개정 요구와 근육장애인들의 절박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례업종에 포함해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 보장을 촉구했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덕수궁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샤우팅 온 더 베드(침대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외침) 퍼레이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활동보조인들의 의무 휴게시간 개정 요구와 근육장애인들의 절박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례업종에 포함해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 보장을 촉구했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임 씨는 달서구청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환자의 상태가 고위험성 최중중환자로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 할 수 있기에 환자도 거부하고 나도 거부한다고 수십 차례에 거쳐서 말했으나 이 사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발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이다”며 “대다수가 기피하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최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불법으로 몰아 범죄자로 만드는 게 근로기준법의 목적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동사무소 담당자는 외부에 말하길 내가 다른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지 않고 근로 기준에 맞지 않게 24시간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며 “지난 5년간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 헌신한 일이 한순간에 부정한 일로 만드는 지금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고 밝혔다.

덧붙여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하루 16시간동안 방치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방치해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누굴 위한 법이며, 그것이 특례업종 제외의 의도와 같은지 묻고 싶다” 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도움 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일인 줄 몰랐다”며 “내가 돌보고 있는 전 씨가 활동지원사 없이 방치되는 시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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