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도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 확산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며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는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자체 예산으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9년 학교 무상급식 관련 총 예산은 1조500억원으로 도교육청 61%, 경기도 10%, 시·군 29%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군은 높은 재원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는 낮은 비율의 예산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경기도, 시·군 간 예산분담비율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재정 상황에 불구하고 교육복지 증진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먼저 나선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2019년 본 예산 심의 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도민과의 약속 이행 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할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 작은 예산 분담으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면 경기도민과 도의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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