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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3-20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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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고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예전에 황사라 함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요즘의 초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꿔 놓고 있는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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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것임에도 그 피해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8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 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도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돼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의원은 “분지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에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면서“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해 특화된 대구시만의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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