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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화재 주의당부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3-18 1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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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논·밭두렁 소각 모습. (안산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모습. (안산소방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안산소방서 화재 출동건수 477건 중 부주의에 의한 출동 건수가 188건(39.4%)으로 분석됐으며 봄철 화재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하며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는 소각행위를 가급적 금지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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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래 서장은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소중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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