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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검문검색 불응 도주 50대 선장 '해양경비법 위반' 첫 구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3-04 16:32 KRD7
#포항해양경찰서 #불법어획물 #해양경비법
NSP통신-A어선이 해상에 버린 불법포획 대게 자루를 해경 경비함정 갑판으로 인양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A어선이 해상에 버린 불법포획 대게 자루를 해경 경비함정 갑판으로 인양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50대 어선 선장이 해양경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6일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어선 선장 B씨(56)를 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어선은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방 11해리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보고 항로를 바꿔 외해로 빠져 나갔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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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어선은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여 분간 지그재그로 항해하다 자루를 다 버리고 나서야 도주행각을 멈췄다.

선장 B씨는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에도 지난 1월 20일 암컷대게 4843마리 29자루를 어망부이에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육상 망잡이를 통해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이에 포항해경은 선장 B씨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점,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지난 2월26일 선장 B씨를 구속했다.

한편,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으로 과태료 300만원이던 법 조항이 2017년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됐다.

특히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은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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