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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9일 김미리 제2교육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부당 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전문성‧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할 수 있는 인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 시민감사관 제도가 확대 운영될 것이다”며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특정감사‧민원조사 등 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해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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