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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2배 증원 조례 개정안 통과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2-21 17: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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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사안, 제척‧회피 조항 신설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9일 김미리 제2교육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부당 사항 개선을 목적으로 전문성‧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할 수 있는 인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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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된 시민감사관 제도가 확대 운영될 것이다”며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특정감사‧민원조사 등 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해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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