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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2-21 14:40 KRD7
#광주 북구 #광주 북구 생활안전보험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 조례 제정···북구에 주민등록 둔 주민 재해·재난·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발생 시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재난, 사고 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지난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2월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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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출, 전입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재난, 사고 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지난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2월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출, 전입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000만 원 한도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여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 사고 등 피해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000만 원 한도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여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 사고 등 피해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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