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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K병원, 환자 손발 묶고...간병인은 폭언과 폭행 논란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2-11 11:25 KRD7
#대구시 #대구남구 K병원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폭행

간병인이 94세 환자 폭행,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의 상처...보호자 민원에 남구보건소 등 관계기관 조사나서

NSP통신-환자 김 씨(여, 94세)가 간병인에게 폭행당해 발생한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다리 등의 상처. (김도성 기자)
환자 김 씨(여, 94세)가 간병인에게 폭행당해 발생한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다리 등의 상처. (김도성 기자)

(서울=NSP통신) 김도성 기자 = 지난 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K병원의 한 간병인이 환자 김 씨(여94세)가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닥쳐”라며 환자의 입과 얼굴 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호자 이 씨는 “엉치뼈를 다친 어머니를 지난 7일 집 가까운 K병원에 입원시켰는데, 9일 병원에 면회를 가니 어머니께서 폭행사실을 말해줘 알게 됐다”며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의 상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 측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께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간병인인이 환자의 기를 죽여 말을 잘 듣도록 환자들을 길들이기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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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CC-TV 확인을 요구하자 “환자의 인권때문에 병실에는 CC-TV가 없다고 말했다”며 “말로만 환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CC-TV가 없는 병실에서는 정작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작 있어야할 병실보다 원무과 및 접수처에 CC-TV를 달아놓고 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진료를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안내표지까지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김 씨가 입원한 K병원 병실에는 10여명의 환자가 모두 그림과 같이 침대에 묵여 있었다. (김도성 기자)
김 씨가 입원한 K병원 병실에는 10여명의 환자가 모두 그림과 같이 침대에 묵여 있었다. (김도성 기자)

보호자 이 씨는 “환자를 집중케어 한다기에 이를 믿고 어머니를 입원을 시켰으나, 정작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놓고 마구잡이로 폭행까지 한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러한 것이 집중케어라며 하루 간병비와 이와 별도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용을 청구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비록 고령이지만 엉치뼈를 다친 것외에는 정신도 말짱하신 분을 이렇게 학대한 병원 측의 횡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병인은 B간호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간병인협회를 통해 K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간병인협회 오 모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간병인의 말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너무나도 상상외의 일이라 간병인을 만나봐야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다”며 “K병원에는 6년간이나 간병인을 보내고 있으나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NSP통신-문제의 K병원 전경. 병원측은 이 사실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고 있으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김도성 기자)
문제의 K병원 전경. 병원측은 이 사실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고 있으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김도성 기자)

이같은 논란에 대해 K병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어렵게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간호과장은 “전화 받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K병원 원무과장은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고 답변한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통화 또한 할 수 없었으며 해당 간병인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해 해명 등을 위한 통화가 불가능했다.

한편 보호자 이 모 씨는 노모 김 씨의 피해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에 자세한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조치에 이어 대구시와 대구남구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K병원 측의 횡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며 불법사실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구했다.

보호자 이 씨에 따르면 11일 오후 대구님구보건소 측에서 K병원 측을 방문해 이 씨가 주장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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