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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설 명절 전후 해상범죄 11건 검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2-09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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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설 명절을 전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군산해경이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또는 불법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불법어업 행위 9건 △선불금만 받고 승선하지 않은 선불금 사기 행위 1건 △사기 혐의 지명통보자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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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어업 행위(수산업법 위반)로 적발된 9건 가운데 7건이 충남 선적 어선으로 도계를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형망 어구로 새조개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된 어선도 2척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다.

또 단속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민원과 첩보를 수집해 올 한해 수사 활동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매번 단속활동에도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기별·테마별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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