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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1-28 18:57 KRD2
#경주시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대책마련 촉구

소상공인, 준비기간 필요... 형사처벌, “범법자 되든지, 사업 그만 둬야 해”

NSP통신-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럽다. 또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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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별, 업종별 급여체계를 달리 산정하고 소상공인들이 준비될 때 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점차적 시행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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