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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1-10 11:28 KRD7
#나주시

오는 18일까지 농가 가구당 최대 4명 신청···4~6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대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체류 가족이며, 근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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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8시간이나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 월174만5150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안정된 고용환경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숙식(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을 시에만 배정 및 고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물론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 가구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임금과 숙식 제공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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