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2-20 17:43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교섭단체

6명이상 의원 가진 정당 및 다른 교섭단체 속하지않는 6명의원으로 구성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경북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6명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6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G03-8236672469

특히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했다.

또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장경식 의장은 “앞으로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간의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원활한 정책결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현재 60개 의석 중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