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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 열어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8-11-19 17:47 KRD7
#수원전투비행장 #군공항이전특별법 #김진표 #서철모 #범대위

서 시장, “군공항으로 환경 훼손할 수 없다”

NSP통신-19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범대위 회원 2000여 명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화성시)
19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범대위 회원 2000여 명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화성시)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화성시의 입장에서 법리적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다고 판단돼 입법예고 추진 등 졸속 법률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활동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인사말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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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는 화성시장을 비롯한 서청원 의원, 송옥주 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과 범대위 회원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한편 화성시는 향후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에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서명부’ 전달 등 개정안 문제에 범대위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예고했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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