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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평택시의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발의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8-11-13 1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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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영주 평택시의원. (평택시의회)
김영주 평택시의원. (평택시의회)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김영주 평택시의원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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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가결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발생한 지난해 사회재난은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이며 이 중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했고 43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734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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