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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절차 홍보 나서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10-26 08: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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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건수 1263건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외국인이 국내법규를 잘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건수는 1263건으로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 방법을 게시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 관련 안내문을 외국인 관련 기관과 글로벌 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물 신축 건축주, 법무사 등에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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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신고와 외국국적취득 후 기존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계속보유신고도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월 관련 법률이 개정돼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의 취득도 신고대상으로 확대됐다.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외국인 등이 관련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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