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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법 시행령 철회 촉구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10-02 09:31 KRD7
#수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노동조합, 지방자치 말살과 역행 비판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창석)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추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싹을 틔워 온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정부를 감시와 통제, 예속시키려는 지방자치의 역행이라고 개탄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단체위임사무 중 상급자치단체장(광역)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정부부처 포함)가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게 한 위임사무에 대해 국회나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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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중 삼중의 감시망을 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조처가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행안부는 자치분권조차 중앙정부의 시혜에 의해 가능하다는 발상과 집권적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및 의원과 주민, 공직자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어 행정안전부에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 둘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셋째 실질적 자치와 분권을 앞당길 마중물이 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와 분권이 확립될 때까지 각 지방정부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며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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