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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09-04 16: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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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사용 자동차 2만5000여건...10억8000만원 부과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4일 관내 경유사용 자동차 2만5000여건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이번 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으며,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이 기간 동안 차량말소(폐차) 및 소유권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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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인 오는 10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새로이 구축한 ARS납부시스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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