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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8-30 08: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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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교육 미 이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NSP통신-부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모습. (부천시)
부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모습. (부천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부천시는 28~29일 2일간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인중개사 10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매 2년마다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각각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 대상자는 1530여 명으로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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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9월 5일 집합 연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사전 신청한 부천시 공인중개사 4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분증과 사이버교육이수증을 지참하고 현장접수 후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육수요 폭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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