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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휴가철 관광지 상거래 질서 특별점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8-07-10 10:59 KRD7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오동도

8월까지 특별대책기간···해수욕장 등 불공정 상행위 점검

NSP통신-지난해 여수시 소비자단체 회원 등이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지난해 여수시 소비자단체 회원 등이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식, 숙박요금, 피서용품 대여료 등 상거래 질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점 점검 장소는 만성리, 방죽포, 웅천 등 3개 해수욕장과 오동도, 향일암, 해양공원 등 주요 관광지다. 점검반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공무원 등 5개 반 35명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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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특별대책 기간 가격표시 미 게시, 원산지 미 표시, 허위표시, 자릿세 징수, 바가지요금 등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25일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동참을 위한 캠페인이 만성리 해수욕장, 해양공원, 오동도에서 전개된다. 소비자단체 회원, 공무원 등 50여 명은 이날 홍보물을 배부하며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휴가지로 여수를 택한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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