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비리척결본부, 이재준 당선자 고양시장 취임보류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7 16:00 KRD2
#비리척결본부 #이재준 #고양시장 #선거법

이재준 당선자 “후원금이 남아서 전부 국고 반납 했다”반박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오는 7월 1일 예정돼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의 고양시장 취임식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리척결본부 측은 이와관련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28만7047(58.47%)표 득표로 당선된 이재준 당선자의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엄중하고 또 선거운동 당시 고양시 전 시의원 A씨로부터 이재준 선거운동 캠프 선대본부장 B씨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돌려준 사건이 덕양구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신고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NSP통신
NSP통신-전 고양시 시의원 A씨가 이재준 선거캠프 B선대 본부장을 덕양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27일 신고한 접수증(위)와 진술내용(아래)일부 (비리척결본부)
전 고양시 시의원 A씨가 이재준 선거캠프 B선대 본부장을 덕양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27일 신고한 접수증(위)와 진술내용(아래)일부 (비리척결본부)

비리척결본부 주장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는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가 후원금이 남아서 전부 국고로 반납을 했다. 자기(B씨)가 뭔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당선자의 이같은 반응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엄청난 사건이다”며 “이재준 당선자는 지난 5월 5일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강도 있게 조사를 받고 있고 선관위에 신고된 이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내용은 제 생각에 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내용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가 크다”고 목소릴 높였다.

G03-8236672469

이어 “비리척결본부가 이재준 후보 측에 두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비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는 7월 1일 고양시장에 취임하는 것은 비리척결본부에서 용서가 안 된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전히 정리될 때 까지 고양시장 취임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본부장은 그 이유로 “▲이미 비리를 잉태한 상태에서 이 당선자가 시장업무를 시작하면 그 업무는 비리행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없다고 해도 2700여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며 “이 당선자는 고양시 공무원들을 믿고 시장 취임을 보류해야 하며 또 고양시 공무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열심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자는 예비후보자 신분 당시인 지난 3월 30일 유세부터 4월 23일 유세까지 11차례 선거운동에서 총 41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5일 검찰에 고발됐고 지난 6월 22일 고의적으로 허위 경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신고 됐으며 27일은 이재준 선거캠프 A선대본부장이 전 고양시의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혐의로 덕양구 선관위에 신고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