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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 대구·경북 금품 살포에 흑색선전 얼룩…혼전 양상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04 18:05 KRD2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 #금품 #흑색선전

잇달은 금품 살포와 상대 후보 흑색선전에 사법기관 고소·고발 난무…특정 후보 돕기 위한 유선전화 개설에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등 불·탈법 양상도 보여

NSP통신-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유권자의날 아름다운 청년 학술대회 (NSP통신 자료사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유권자의날 아름다운 청년 학술대회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6.13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곳곳에서 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등 후보 간 상호비방으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경주지역 언론사 기자 B씨는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A후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제3자를 통해 수차례 금품을 건넸다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에 A후보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 한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특정후보의 지지자가 지난 2월~3월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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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C씨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C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문서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동시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경북도교육감·안동시장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2명에게 6만 2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품 살포와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도 난무하고 있는데 한국당 청도군수 후보 E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주간지 ㅇ저널의 ‘뇌물공여’ 보도에 반박하며, 지난 2일 ㅇ저널 신문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F경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도 4일 “F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건 등을 언론에 배포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와 도당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F후보의 전과 내용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지만 F후보의 전과 사항 등이 사실과 달라 “F후보에게 사과한다”는 자료를 재배포 했다.

이외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도 4일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G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일 특정 달성군수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소속 직원 등을 초대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고발당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등의 불·탈법 양상도 보였다.

한편 선관위와 경찰은 금품 살포와 후보 비방을 위한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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